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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열풍 불구, 자전거보험은 시들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9-05 01:11

초반 ‘반짝 인기’ 이후 가입자 수 크게 감소
자전거 분실·도난 등 보장범위 확대 시급

자전거 열풍 불구, 자전거보험은 시들
최근 웰빙바람을 타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파가 크게 늘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보험 가입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홍보가 덜된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시중 보험사들이 내놓고 있는 자전거보험이 충분한 보장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전거보험 신규가입 건수는 지난 2009년 1만7279건에서, 2010년 7833건으로, 1년 사이 54.6%나 감소했다. 정책적인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에 단체 계약으로 가입하는 물건을 제외하고, 순수 개인 자전거보험만 보면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2009년 6월, 보험사 중에서 자전거보험을 가장 먼저 판매한 삼성화재는 이 해 약 6개월 동안에만 1만2134건의 자전가보험을 판매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0년에는 12개월 동안 2112건의 자전거보험계약을 모집하는데 그쳤고, 올해 역시 지난해 8월말까지 1130건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자전거보험이 시장에서 냉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보장내용 부족을 첫 번째로 꼽았다. 현재 국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경우와 사고낸 경우로 매우 제한적이며, 보장금액 역시 현실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전거보험의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3000~500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일반 상해보험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경우에도 적은 편인데,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위로금 30~50만원이 지급되며, 7일 이상 입원하면 30~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4주를 입원해도 보험사에서 나오는 보험금은 1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부족분은 고스란히 본인 부담이다. 또 배상책임 금액도 현실에 크게 못 미치고, 절차도 복잡하다. 자전거보험에서 배상책임 보험금을 받으려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경찰에 접수되고 조사에 들어가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나마도 한도가 2000만원에 불과하다.

보험사도 자전거보험금 현실화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사실 우리나라 도로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자전거를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생활용으로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이를 충분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자전거 도난에 대해서도 “자전거는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위험이 너무 커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전거보험이 유럽의 경우에는 보장내용 자체가 다양하다. 보험개발원의 최근 자료에 소개한 영국 ETA사의 자전거보험을 살펴보면 보장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부문(Section A~E)으로 세분화 돼있다.

첫 번째는 자전거담보(Pedal Cycles)인데, 도난이나 파손 등에 대해 보상하며, 두 번째 상해부문(Personal Accident)은 사망이나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하며, 사망보험금은 2만파운드(약 3440만원)이다.

세 번째는 배상책임(Personal Liability) 담보인데 한도가 무려 100만 파운드이며, 이 밖에 대여료(Replacement Pedal Cycle Hire), 고장수송비용(Cycle Breakdown) 등도 담보 대상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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