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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공시이율 짬짜미 “주범·공범 의미없다”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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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8-28 20:53

중소사들, ‘대형사가 담합 주도’ 비난
공정위, “하나같이 의미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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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는 안 되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밥값을 냈는지, 누가 만나자고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최근 생명보험업계를 흔들고 있는 대형사의 ‘리니언시’에 대한 공정위 관계자의 답변이다.

이번에 생보업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리니언시 사건’의 요지는, 16개 생명보험사가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대형 3사의 주도 하에 공시이율을 담합했는데, 이들 빅3가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하고, 쏙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른 생명보험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형 3사가 주도했다고 해도 이들의 리니언시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주범을 풀어준다?

리니언시(Leniency)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 담합에 따른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면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생보업계에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손보업계에는 지난 2007년 공정위의 손보사 일반보험료 담합 조사과정에서 리니언시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 이 당시 동부화재가 첫 번째 자진신고자로 나섰고 대한화재(현 롯데손보), 한화손보가 뒤를 이어 신고했다. 이에 따라 동부화재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고, 대한화재는 50%, 한화손보가 30%씩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현재 생보업계에서의 대형사에 대한 비난은 이때보다 더욱 강도가 높은 상황. 바로 자진신고 당사자들인 대형사들이 담합을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중소생보사의 이 같은 주장에는 다름 아닌 공정위가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6월 생명보험사에 보냈다는 심사보고서에는 ‘합의 구조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3사가 주도적으로 공동적으로 (이율)인하 시기와 폭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를 교환해 우선 합의를 진행했다’, ‘나머지 업체는 3사가 결정한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사항을 추종했다’는 내용 등이 언급됐다. 즉 공정위도 대형3사가 담합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셈이다.

◇ 누가 주도했는지는 상관없어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누가 주도했는지 여부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송상민 카르텔총괄과장은 “왼손이 오른손으로 가서 부딪혔건 그 반대건,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카르텔 가담 기업들이 적발된 후에 ‘상대방이 주도했다’는 식으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하나같이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담합의 경우 주범이나 공범의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고, 담합을 통해 각자가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차지한 부당이익 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뿐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담합 주도자에게까지 제재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있어 왔고, 최근에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상품에 따라 매월 또는 연 2회 공시하는 이율을 바탕으로, 보험사들은 ±20% 범위에서 각사의 공시이율을 정하고 이는 책임준비금 계정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생보사들의 공시이율 담합을 본격 조사했으며, 이에 생보업계는 ‘공시이율은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리니언시를 한 회사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최근 들어서야 대형 3사가 순차적으로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진신고로 인해 감면되는 대형 생보사들의 과징금은 총 1000억원대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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