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제3자 보험금 청구권제도 도입 무산되나

최광호

webmaster@

기사입력 : 2011-08-24 20:42

병원이 보험사에 치료비 직접 청구
의료계와 보험업계 모두 ‘시큰둥’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제3자 보험금 청구권제도’ 도입 논의가 주춤해졌다.

민주당 이성남 국회의원과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지난해 이 제도 도입을 위해 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무산되는 분위기로 정리되고 있다.

제3자 보험금 청구권이란 보험가입자가 아닌 의료기관 등 제3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처럼 자기부담금이나 보험금으로 부족한 의료비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현재는 보험가입자가 먼저 의료기관 등에 비용을 지불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하고 있다. 이성남 의원과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지난해 “현행 민영보험금 청구는 국민이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체계로 운용되고 있어 번거로운 청구절차와 비용이 발생하고, 특히 소액보험금의 경우 청구 포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보험금 청구의 전산화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내에서 의료복지 확대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제3자 청구권 도입은 주춤한 상태다. 보험학계 관계자도 “현재로선 제3자 보험금 청구권 제도 도입이 힘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다만 향후 제도 도입에 의향이 있는 국회의원 등 관계자가 나온다면 재추진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3자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선 보험업계나 의료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서 재추진이 되더라도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험업계는 이미 보험금 청구가 간소화 되고 있으며 최근엔 스마트 폰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한데 굳이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약에 따른 상해나 보장한도, 제3자에 의한 상해 등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또 손해사정을 통해서 보험사고인지 아닌지 판단도 해야 되며 치료비를 제외한 일당 문제 등을 고객이 청구하게 될 경우 따로 신청하게 돼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역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처럼 직접 의료비를 지불하게 되는 만큼, 감시자가 하나 더 추가된다는 점에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고객입장에서는 보험금 청구절차 등을 잘 알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시스템적으로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완료되는 만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도입이 추진될 여지도 열려있는 상태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