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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ETF’ 미수, 신용거래 금지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8-22 00:13

22일부터 위탁증거금율 상향 시행

22일부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미수 및 신용거래가 전격 금지된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9일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거래소 공지를 통해 레버리지 ETF의 신용거래를 금지하고 위탁증거금율을 10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레버리지ㆍ인버스 등 파생 ETF 자산규모 및 거래가 크게 증가한데다. 특히 8월 들어 급락장에서 투자자들의 증시 반등 기대감으로 레버리지 ETF 수요가 폭증한 데 따른 조치다. 시행일은 22일부터이며, 협회 및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유지되는 것.

실제 지난 16일 기준 레버리지 ETF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5003억원으로 작년말 278억원에 비해 급증했다. 순자산 총액도 1조723억원으로 작년 2186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레버리지 ETF의 신용융자 잔액도 올해 말 20억7000만원에서 8월 초 146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 16일에는 241억원으로 증가했다. 레버리지 ETF는 상품자체에 2배 레버리지가 내재된 상품으로, 투자자 예상과 다르게 시장 변동시 기초지수 대비 2배 내외의 손실이 가능하다.

특히 미수나 신용융자 거래시 레버리지가 추가로 늘어나 시장이 급변할 경우 투자자 손실은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금투협측에 따르면, 레버리지 ETF의 경우 위탁증거금율 40%,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을 140%로 가정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거래소와 협회 측은 레버리지 ETF의 위탁증거금율을 100%로 조정해 미수거래를 차단하고, 레버리지 ETF의 신용융자를 전면 금지해 신용거래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 금투협 관계자는 “파생 ETF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투자위험 등에 대한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고, ETF 시장의 건전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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