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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제한해야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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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8-22 00:07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30% 수준
사적연금·노동시장과 함께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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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퇴직 적립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연구위원과 오병국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늘어나는 은퇴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 및 노동시장 관련 제도들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비롯한 사적연금, 노동시장 정책 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국민연금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사적연금 제도와 노동시장 등 국민들의 노후소득과 관련된 정책들을 함께 보완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은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8년 제도 초기 70%의 소득대체율을 1998년 60%로 하향 조정한 이후, 2007년 법 개정으로 2028년까지 40%가 되도록 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수급 개시 연령도 현재 60세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 해, 결국 2033년에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더욱이,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목표 소득대체율 40%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민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제도들이 큰 틀에서 연계돼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강조하는 소득대체율 40%는 가입기간 40년을 가정했을 때이지만, 실제로 평균가입기간은 27년에 불과해 향후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5.8~30.7%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지만 제도개혁으로 인해 축소된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제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사적연금·노동시장 등 관련 제도를 묶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먼저 “국민들이 퇴직적립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퇴직연금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보장성 축소에 따른 노후소득보장기능 약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퇴직금의 연금수령 의무화를 주장했다. 또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소득대체율 제고를 위해 단순히 보험요율 인상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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