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SA를 통해 보험사는 자사의 리스크 및 자본적정성 관리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보험감독당국 등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감독당국은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사의 지급여력 포지션 변화, 보험사의 리스크 측정·평가 모형과 표준모형 간 차이 등을 파악함으로써 리스크 중심 감독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은 보험사 스스로 자사 리스크를 평가·보고한 내용을 보험감독당국이 점검하는 시스템인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ORSA: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를 운영할 예정이다.
반면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은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와 리스크 평가제도(RAAS)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은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를 통해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한편, 리스크 평가제도를 통해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보험사의 ORSA는 감독당국의 점검 측면에서 우리나라 리스크 평가제도와 비슷하지만, 보험사의 리스크 측정 및 평가 모형, 미래지향적 관점 등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는 점에서 상반된다. 보고서는 “유럽 및 미국 보험사의 전사적 ORSA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하나의 기능이며, 지급여력 평가 시 적용한 기준보다 강화된 리스크 프로파일, 신뢰수준, 평가기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며, “따라서 유럽 및 미국의 ORSA는 보험사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통합되는 기능으로서 단순한 지급여력 평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