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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울산 경은저축銀 영업정지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1-08-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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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재 경은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면서, 올해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이 아홉 곳으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울산 소재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은 내년 2월 4일 오후 12시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다만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는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 기간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관리인을 선임한다. 또한 45일 이내에 BIS자기자본비율 5%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ㆍ부채 실사 결과 경은저축은행은 지난 4월말 현재 부채가 자산 보다 141억원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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