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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여행사고, 평상시의 1.5배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8-07 22:05

“휴가 떠나기 전 여행보험 가입 고려해야”
위험스포츠 중 사고는 보상없어 ‘주의’

여름 휴가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여행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휴가 떠나기 전에 반드시 여행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3년간 여행보험 사고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국내 여행보험의 경우 7, 8월의 사고발생 비중이 29.3%에 달했다. 특히 8월의 경우 계약비중(10.1%) 대비 사고비중(15.8%)이 156%로 연평균 사고발생률의 1.56배 수준을 나타냈다. 여행보험은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위험 외에 질병사망, 상해 및 질병의료실비, 배상책임, 여행중 휴대품손해, 항공기납치손해 등의 위험을 담보해 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여행보험 사고 유형별로는, 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실비담보 사고발생 비중이 국내여행의 경우 91.4%, 해외여행은 71.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휴대품의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인한 사고도 국내와 해외가 각각 6.7%, 16.9%로 높게 나타났다. 여행 중 의료실비 손해는 국내여행보험의 경우 연평균 1만여건, 해외여행보험은 3만8000여건 발생했다. 휴대품 손해는 해외여행 중에 특히 빈번해 연평균 9000여건이 발생했는데, 사고건당 지급보험금은 해외여행보험이 65만원가량으로 국내여행보험(38만원)보다 높았다.

한편,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도착할 때까지 발생한 사고를 담보하기 때문에 공항, 기차역에서의 각종 사고도 보장할 뿐 아니라, 항공기, 선박 등의 도착 지연시 보장기간도 24시간을 한도로 자동 연장된다. 여행자보험의 보장기간은 여행 첫날 오후 4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4시까지가 일반적이지만, 가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데, 주거지 출발전이나 주거지 도착후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에 따라, 가입 전 보장기간과 여행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킨스쿠버, 암벽등반 등 위험한 스포츠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려면 각 손해보험사 콜센터나 대리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여행중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현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비 영수증을 구비해야 하며, 휴대품 도난시에는 현지 경찰서의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보험회사별,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어 사고 발생시에는 보험가입시 안내하는 무료 전화를 이용해 현지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관련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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