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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속출, 풍수해보험에 관심 집중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8-01 00:08

화재보험 풍수해특약으로 가입 가능
차량침수, 본인 과실있으면 보상안돼

폭우 피해 속출, 풍수해보험에 관심 집중
#1. 서울에 사는 직장인 강민호 씨는 지난주 내린 폭우로 주택이 침수돼 가구와 가전제품이 망가져 70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지원금은 100만원 안팎. 600만원의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지난달 26일부터 계속된 서울·경기지역 집중 호우로 인해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하면서 풍수해보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서울 658채, 경기 686채 등 전국에서 주택 1375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한 재산피해도 상당한데, 주택화재보험 풍수해특약에 가입됐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에 관련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지하(반지하 포함)나 상습 침수지역 등 침수위험이 일반적인 주택보다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이 어렵지 않다. 보상 청구 절차는 기본적으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손해사정사 등이 나가서 손해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필요한 서류도 안내해 준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건출물관리대장, 주민등본, 손해입증서류(수리비 견적서 등), 피해 사진 등이다.

#2. 경기도 안성에서 벼농사를 짓는 정재형 씨는 이번 폭우로 논 10ha중 3ha 정도가 쓸려나갔다. 정 씨는 미리 풍수해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지만, 보상절차 등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선다.

농시설물이나 농작물 등을 담보하는 풍수해보험도 주택화재보험과 보상절차는 비슷하다. 농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인근 농협지점에 접수하고 농협직원이 나와 손해액을 산정, 심사가 끝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농작물의 보상금액은 조금 다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감소됐을 때 그 차이만큼만 보상한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연 100섬씩의 벼농사를 짓는데 이번 호우피해로 50섬만 생산했다면, 나머지 50섬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고 발생 때마다 계약을 체결한 농협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농협에서는 신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감독하고 손해평가액을 산정해서 실제 수확량과 비교한 다음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편 이번에 호우로 경기도 320㏊, 서울 85㏊, 인천 56㏊, 강원도 15㏊ 등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접수됐다.

#3. 서울 변두리 연립주택에 거주하며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이미경 씨는 퇴근 후 썬루프를 열어둔 채 집 앞에 주차하고 귀가했다. 다음날 나와 보니 밤새내린 폭우로 차량 내부에 물이 들어찼고, 시트와 오디오가 망가진 것은 물론이고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하니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차량 침수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담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차담보에 가입돼 있는 차라면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했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침수피해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침수피해를 신고하면 보상과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단순 수리는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한다. 만약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거나 수리 불가능 판정을 받을 경우 보험사는 차량가액 전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차량을 넘겨받는다. 단 사례의 이미경 씨처럼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나,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에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등에는 보상받지 못한다.

#4. 휴가를 맞은 김학철 씨는 지방에 있는 부모님 댁에 방문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튀어 전방의 시야를 가렸다. 당황한 김 씨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급히 틀었고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빗길 운전 시에는 노면의 수막현상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옆 차로나 반대편 차선에서 물이 튀어 전방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많아 평소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김 씨의 경우에도 1차적인 사고 책임은 김 씨에게 있다. 기상이 좋지 않고 도로 사정이 열악해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운전부주의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것. 다만, 김씨가 배상책임1과 2(임의보험)에 모두 가입한 운전자는 보험사에서 모든 보상을 하기 때문에, 중과실(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사고가 아니라면 대개의 경우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 김씨의 보상책임을 대신 맡아 처리한 보험사는, 소송을 통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도로관리 부실 등의 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분담(구상금 청구)을 요구할 수 있다.

▲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모 아파트 주차장 침수현장.

                                          〈 보험상품별 보상내용 〉
                                                                            (자료 : 금융감독원)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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