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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대수술, 금융시장 빅뱅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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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27 21:39

대형IB육성 헤지펀드 연내 도입
대체거래시스템허용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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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선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헤지펀드허용 등 규제완화, 대체거래소도입에 따른 인프라확충 등이 핵심이다.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상반기쯤 국내금융시장에도 대형IB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 대형화, 선진인프라구축이 키워드

“단순한 자본시장법 개정차원이 아니라 법제정수준의 개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세미나에서 자본시장법개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금융경쟁력을 높이는 규제완화는 물론 세계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정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화’와 ‘선진인프라구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다. 대규모 해외프로젝트를 선진금융기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자격요건을 뒀다. 위험관리능력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사를 투자은행, 즉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한 것이다.

논란이 됐던 투자은행의 자기자본기준은 3조원으로 최종확정했다. 현재 시행령 개정만으로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가 시작됨에 따라 대형증권사의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증자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정했다는 게 금융위측의 설명이다. 단 업무범위 확대 추이에 따라 ‘대형IB육성’이라는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그 커트라인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대형IB에게는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대형IB(종합투자금융사업자)에 한해 투자은행으로 종합적인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여신·내부주문집행 등 관련 규제도 풀린다. 이에 따라 신생기업 발굴 및 이에 대한 투·융자, IPO, 인수, M&A 자문 등이 가능하며 투자은행이 거래소ㆍATS를 통해 고객주문을 집행하지 않고 투자은행 내에서 다수 고객의 주문을 집행할 수 있다.

가장 큰 인센티브는 ‘프라임브로커지’ 업무허용이다. 이는 헤지펀드를 후방지원하는 업무로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 보관·관리, 매매체결·청산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또 증권 외에 일반상품·파생상품 등 ‘증권 이외의 투자’와 관련해 해당 헤지펀드에 신용공여도 허용해 탄력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규제는 풀되 리스크관리는 강화했다. 투자은행의 리스크 특성 등을 반영해 자기자본 규제시 현행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외에 Basel 기준도 적용된다. 증권선물위원회 홍영만 선임위원은 “NCR규제는 자산, 부채 대비 위험만을 뽑아 위험의 양을 측정한 지표”라며 “바젤기준적용으로 유동성,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까지 보안돼 리스크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 복수거래소 출현, 전자투자활성화로 주주권리강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도 뒤따른다. 핵심은 대체거래시스템(ATS)의 허용이다. 현행 ‘거래소 법정설립주의’ 대신에 ‘대체거래시스템(ATS) 및 거래소 허가제’가 도입된다.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 경쟁매매 등 방식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에 대한 매매체결 기능을 거래소처럼 수행한다. 일정 규모 이상 거래시에는 상장·시장감시 등의 자율규제 기능까지 맡아 제2의 거래소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CCP)설치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G20 합의사항으로 청산업 인가제 도입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증권대차, RP 등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해당 거래의 채무불이행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장외파생거래는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했다. 이번 법률개정이 매듭지으면 IRS(금리스와프) 등 청산의무거래 대상인 장외파생상품 CCP는 한국거래소(KRX)에 인가할 예정이다.

채권시장 인프라인 신용평가업 규제를 신용정보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신평사도 펀드신용평가가 가능하도록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펀드재산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신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증권신고서, CP·무보증사채의평가 등 법규상 의무화된 신용평가의 결과를 담은 신용평가서의 DART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신용평가회사 감독은 강화된다. 직접금융수단이 다양화되고 주주총회도 내실화된다. 먼저 상장기업에 대하여 주식·사채 등 상법상의 유가증권 이외에 신종채권발행이 허용된다. 대표적인 예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다. 이는 해당 증권발행 당시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옵션이 붙은 일종의 역전환 회사채다.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중견, 중소기업들이 유동성이 막힐 경우 다양한 자금조달 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다. 이밖에도 미리 정한 가액 등에 따라 신주의 발행 등을 상장기업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된 독립워런트도 발행키로 했다.

단 독립워런트의 발행사유를 실물거래와 연계된 경우, 즉 금융기관 차입시 그 금융기관에 발행하거나 전략적 업무제휴, 합작투자의 유치를 위해 다른 기업·투자자에 대한 발행 등으로 한정하고 분리형BW발행은 제한하는 등 시장건전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의사결정의 왜곡’ 부작용을 낳았던 예탁결제원의 Shadow Voting 제도도 2015년부터 폐지된다. 이는 주주로서의 투표를 참여하되 결과에 영향은 주지 않는 일종의 중립투표로 경영진에 의한 남용으로 주총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지난해부터 실시한 전자투표제로 이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도 실효성이 확보된다. 비상장증권(ELS 등),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도 상장증권이 기초자산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제하며 과다한 호가관여행위(스캘핑), 2차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 등도 행정제재의 대상이다. 또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에 대해 법원의 몰수, 추징 또는 그 보전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에는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형사처벌과의 이중제재를 방지토록 했다.

한편 금융위의 역할도 강화된다. 특정 금융상품을 정책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위가 적용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금융투자상품 관련 규정의 적용유예 및 조치권한(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여해 금융투자상품 해석·적용 등에 따른 법적 하자의 발생을 최소화했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시장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미래의 설계차원”이라며 “해외 IB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자본력, 평판(Reputation)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Player 출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7월중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6월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

·자본력, 위험관리 능력 등을 갖춘 증권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신규 업무 허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적용되는 자기자본규제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

·프라임브로커 관련 규제도 정비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

·헤지펀드, PEF 등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공모펀드, 신탁업 규제 정비

→ 자산운용제도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부(富) 축적을 지원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및 주주총회 내실화]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및 남용 방지

- 조건부자본, 독립워런트 도입

- 주주배정 방식 문제점 보완

·주총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 예탁원 Shadow Voting 폐지(2015년부터)

- 위임장 권유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인프라의 개혁]

·대체거래시스템(ATS), 거래소허가제 도입→ 시장 개념 재정의, 최선집행의무 부과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 청산회사 인가제 도입,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청산 의무화

·신용평가업 관련 규제 이관

[투자자의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공정성 제고]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선진화

- 장외파생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 금지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 과징금 등 금전제재수단 도입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인수·공시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료: 금융위원회>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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