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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중개사 자격 신설한다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7-13 22:59

현행 원수보험과 통합 자격제도
재보험 브로커업계, “일단 환영”

재보험중개사 자격이 신설될 전망이다. 현행 보험중개사 제도는 손해보험중개사와 생명보험중개사로 나뉘는데, 손해보험중개사 자격을 획득하면 원수보험이나 재보험 중개업을 모두 할 수 있다. 하지만 재보험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향후 손해보험 내에 재보험만 분리시켜 재보험중개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13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재보험중개사 자격제도 신설을 추진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RG사태 이후로 재보험중개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검토단계”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중 재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재보험 중개업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재보험 중개업계 관계자는 재보험중개사 제도 신설에 대해, “재보험 거래의 경우 대개 국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외국어는 물론 국내외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한다”며, “때문에 자격 취득 과정에도 이런 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재보험중개사 제도가 신설될 경우 보험중개사협회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험중개사협회는 자격단체로 원보험(손해생명보험) 중개사와 재보험중개사 모두가 포함됐다. 이러다보니 특수한 형태로 영업하는 재보험 중개업체들의 이권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MARSH, Aon 등 외국계 보험사들은 보험중개사협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왔다. 때문에 재보험 자격제도가 신설되면 재보험업체나 재보험중개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단체가 조직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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