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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료 직업별로 최대 2.5배 편차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7-10 23:37

상해사망·입원일당 직업별 편차 커
“직업 변경시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종사자 A씨는 경기불황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됐는데 택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위험이 적은 사무직에서 위험이 높은 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변경 전후의 적용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받았다. A씨의 사례처럼 보험가입 시 직업에 따라서도 보험료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직업에 따른 보험료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A씨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보험가입자는 직업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사에 알려줘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보험개발원은 1027개 세부 직종 별로 참조위험률을 설정하고 있다. 1027개 직종은 위험률이 가장 낮은 A부터 가장 높은 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상해보험의 상해사망 담보나 입원일당 담보의 경우 A등급과 E등급의 편차는 최고 2.5배에 달한다. 의료비 담보의 편차는 30%내외다. 저위험군에는 공무원이나 사무직 종사자, 학생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군에는 농림어업 종사자나 굴착기 조작원 등 위험직종 근무자가 포함된다.

경찰이나 군인의 경우에는 업무별 등급별로 다르다. 경찰의 경우 경위 이상 일반 간부는 A등급으로 분류되지만, 경찰대 학생은 B등급, 일반경찰관은 C등급, 교통경찰과 해양경찰은 D등급으로 분류되며, 경찰특공대원, 마약단속반원, 강력계 형사는 위험도가 가장 높은 E등급으로 분류된다. 군인의 경우에도 영관급 이상은 A등급, 초급장교는 B등급, 부사관은 C등급, 특수병과는 E등급으로 직위나 보직에 따라 나눠지고 있다.

또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항해사 등 대부분의 운수업 종사자나 레저 관련 종사자는 E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위험도와 상관없이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중소 병원 원무과 직원이나 변호사 사무장, 타 보험사 설계사 등은 모럴해저드가 높아, 실무적으로 입원 급여 담보 등에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세부 담보별로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화상 담보의 경우 불을 가까이서 접하는 용접공이나 조리사, 소방관 등은 가입이 제한되는 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기간 내에 직업이 바뀌었을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줘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회사만 바뀌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전혀 다른 직종으로 바뀔때는 꼭 통지해야 한다.

최근에는 사무직 종사자가 퇴직 이후 경비원이나 택시기사 등 위험도가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참조요율은 생명보험사는 5개 등급으로, 손해보험은 3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생명보험은 숫자가 높을수록 저위험군이며, 손해보험은 숫자가 높을수록 고위험 군이다. 또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을 기반으로 각 보험사들은 각사 경험요율을 참고해 직종별 위험등급을 조정한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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