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신협, 여신전문사, 보험사 등 전 권역 금융사를 상대로 지적장애우 관련 여신관행을 점검한 결과 차별적 요소를 발견해 개선하고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은행은 “정신지체장애인은 이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B캐피탈은 “정신지체/뇌질환/뇌병변/지적/정신장애 1~3급 장애우, 대출신청인으로 불가”등으로 직접적으로 차별했다.
직접적 차별은 대출취급 사실에 대해 인지가 가능한데도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금융회사가 지적장애인으로 간주,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나, 예금담보 대출조차 받지 못하는 일을 빚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사실상 완전한 행위능력이 있는 자연인”(C은행), “법률상, 사실상 완전한 능력자” 등의 문구만 넣고 구체적 판단기준이나 절차가 없어 차별 가능성이 있는 곳도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 받는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사안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출취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대출상담기록부 등에 거절사유를 기록하고 영업점장이 최종 취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준법감시인이 지적장애우에게 부당산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영업점 교육에 나서라고 지도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