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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6-29 20:44

한국신용카드 가맹점중앙회 위준상 회장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카드사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당국의 포플리즘적 정책의 결과

우리나라 서민계층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중소가맹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는 제왕적 수수료 정책의 끝을 보여주고 있어 금융후진국의 참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서민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가맹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져 왔던 대형점에 비해 무려 2배 이상의 부당한 고율의 카드수수료 인하노력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96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이하의 사업자로 확대하자 카드사가 1억2000만원 이상 사업자의 카드수수료를 급속히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부 가맹점에선 2%정도였던 가맹점수수료를 3% 중반대로 올린다는 카드사 안내장을 받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

이는 카드사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황금률(Golden Rule)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반증으로 카드사에겐 별 영향이 없는 영세업자에게 수수료인하라는 처방을 하고, 정작 주 서민계층인 중소가맹점에게 더 많은 카드수수료를 종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고도의 비열한 마케팅전략도 카드사는 서슴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카드사의 비상식적 상술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연리로 환산해 보면 더욱 극명히 알 수 있다. 학원의 경우를 예를 들어 통상 학원은 3.5%의 가맹점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이를 카드사의 자금회전일수 등을 고려해 볼 때 연간 50%를 상회하는 초고리의 이자를 가맹점이 부담하고 카드손님을 받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현행의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시행령 39%)을 초과하는 이자율을 서민인 중소가맹점에게 적용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정부는 방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한 선량한 중소가맹점의 피해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올바른 입장에서 서민인 중소가맹점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카드사의 수수료 결정과정과 운영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장에서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자영업자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저지하기 위해 300만 신용카드가맹점의 뜻을 모으고 각 시민단체와도 연대하여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상 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1.5% 수수료 인하를 위한 범국민실천운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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