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지난 23일 ELW매매 부정매매협의로 스캘퍼 손모(40)씨 등 스캘퍼 5개 조직 18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주문체결전용시스템 등 특혜를 제공한 국내 12개 증권사 대표이사 및 핵심임원 등 25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해당법인은 금감원에 통보했다. 불공정거래를 묵인한 혐의로 증권사 대표이사를 기소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이성윤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파생상품시장의 ELW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해 최초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수사한 사례“라며 “그동안 시장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LP와 스캘퍼 간의 시세조종행위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그는 또 “ELW거래에 있어서 불법행위는 증권사간 과도한 시장점유율 경쟁,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 증대 등 증권사 차원에서 경쟁적인 스캘퍼 유치 노력과 스캘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발생한 것”이라며 “범행의 직접 실행행위자인 증권사의 하위직 직원들을 기소하는 것보다는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증권사의 대표이사 및 관련 핵심임원을 기소함으로써 지위에 맞는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주요 기소사유를 ‘전산상의 특혜’에 초점을 맞춘 만큼 법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같은 시스템은 이제껏 VIP고객유치를 위한 프리미엄서비스 차원의 관행으로 통한데다, 최근 금융위원회도 ELW추가개선안에서 투자자별 별도 전용선배정은 허용한 만큼 대표이사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한 기소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가 많은 고객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당연하지않느냐”며 “선진국의 경우 전용선을 통한 알고리즘매매는 관행인 것을 감안하면 단지 시스템을제공했다는 이유로 법적책임을 묻기는 쉽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ELW거래시스템의 경우 IT전문가가 아닌 이상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않다”며 “단지 결제했다는 이유로 증권사 대표들에게 책임을 묻는 건 무리한 기소”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