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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6월이 가입 최적기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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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6-15 22:40

집중호우 등 7~9월 풍수해피해 빈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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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집중호우나 태풍 등 풍수해피해는 7~9월에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6월 현 시점이 풍수해보험 가입 최적기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사이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7~9월에 76.4%가 집중되어 있고,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7~9월에 850건으로 6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시설물(주택,온실)에 풍수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특히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여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에 의무사항은 없는 임의가입 보험이지만,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일반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55~6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보험료의 86%, 차상위 계층은 76%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 70%, 90% 중 보험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피해정도를 전파·반파·소파의 3단계로 평가하여 보험가입당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상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받는 피해복구비 지원수준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한 것에 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시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풍수해보험 상품은 올해 기상특보(주의보·경보) 시에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던 것을 예비특보발령 시에 발생한 손해까지 보상하고, 풍랑 재난기준 적용 시 유의파고가 3m 초과할 때 발생한 손해를 3m 이상으로 개정해 보상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선했다.

또한 현행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보험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피보험자에게 신속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금 지급기간을 단축했고, 손해조사비 반영을 부가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로 변경하는 등 개정된 국제회계기준 반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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