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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은행권 첫 IBK 상조 예·적금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1-06-0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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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조금 걱정이지만 이젠 은행에서 안전 하게 관리하고, 상조 서비스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신개념 적금 상품이 등장했다. 은행권의 상조 특화상품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 판매된다.

기업은행(은행장 조준희)은 상조회사 부도 또는 환급 지연 등 피해가 잦은 상조금을 은행에서 안전하게 조성·관리하고, 상조서비스 5% 할인 혜택도 받는 신개념 상품 ‘IBK 상조 예·적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상조금은 갑작스런 장례를 맞이했을 때 꼭 필요한 목돈이지만, 상조업체의 계약해지 거부나 환급 지연, 납입금 횡령 등 고객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 착안한 신개념 상품이다.

기은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10년간 소비자보호원 상조 피해 구제 사례 604건 중 81%에 이르는 489건이 납입금 환급에 관한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은은 적금의 경우 최장 5년 동안 월 납입액 2만원~100만원까지, 예금은 가입기간 1년 3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고, 만기 후에는 예금 최장 10년, 적금 최대 5회 자동 재예치 기능을 갖췄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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