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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매각승인 대법 판결까지 보류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1-05-12 16:52

결국 장기화…금융위 론스타 적격성 심사도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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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마저 외환은행 인수 직전까지 이르렀다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장기화하는 비운을 겪게됐다.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가 은행 인수 이후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지난 3월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지 근 두 달 여 만에 금융감독당국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를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맺은 매매 계약 역시 불투명한 상태로 빠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신제윤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4시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워 사법 절차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충족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벌인 결과 외부 법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사법 절차 진행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오는 18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안건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나금융지주의 인수 승인 여부도 판단을 미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론스타가 금융자본으로 인정되는 만큼 대주주로서 `정기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수시 적격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금융위가 다시 론스타의 적격성을 심사하거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 등에 관련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나금융에 앞서 국민은행도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맺었으나 동일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난 2006년 11월 계약파기로 막내린 바 있고 HSBC는 지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계약 파기의 비운을 겪은 바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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