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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대손준비금(貸損準備金), 기준정비 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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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5-05 22:48

삼정회계법인 권영민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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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대손준비금(貸損準備金), 기준정비 등 시급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재무정보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대출채권 등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일 것이다. 대손충당금이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히 적립된 후에야 해당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성장성, 미래 손실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최근 PF 대출 등 신용위험이 증가된 채권들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손익이 매년 크게 변동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2011년부터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회계처리 규정이 크게 변경될 예정이다. 2010년까지는 기업회계기준 (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K GAAP) 에 따라 업종별 감독규정상 자산건전성 분류별 최저적립율에 의한 충당금 적립액과, 해당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정한 예상손실율에 따른 충당금 적립액 중 보다 큰 금액을 적립하였다. 2011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 IFRS) 의 도입에 따라 연체 등 실제 발생한 손실에 기초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K GAAP에 의한 대손충당금은 감독규정상 최저적립율이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적립되는 반면, K IFRS에 의한 대손충당금은 결산일 현재 실제 발생한 손실만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적립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어느 회계처리기준이 보다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내 금융기관 및 감독당국과 정보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실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K IFRS 도입으로 인해 대손충당금 수준이 급격히 낮아질 경우, 그만큼 미래의 손실에 대비하는 여력이 감소하게 되어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감독당국에서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관련 감독규정 등을 정비하여 대손준비금(貸損準備金) 제도를 도입하였다. 대손준비금 제도란 금융기관이 보유자산에 대해서 K IFRS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그 대손충당금이 기존의 K GAAP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매 결산시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이익잉여금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그 취지는 대손충당금 감소액 만큼 발생할 이익잉여금 증가액을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손실부담능력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손준비금 제도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호주 등의 나라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발생손실 개념의 대손충당금은 미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서, 이를 반영한 예상손실 개념의 대손충당금 산출을 요구하는 개정된 국제회계기준이 2011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개정된 국제회계기준이 2014년이나 2015년부터 국내에도 적용되면 일반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시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K IFRS 도입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감소액을 별도로 유보해 놓겠다는 감독당국의 의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보니 은행업 및 금융투자업 등 업종별 감독규정에는 이미 대손준비금 관련 사항이 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적용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대손준비금을 재무제표 또는 주석에 어떤 식으로 표시할지에 대한 일관적인 지침이 모든 금융기관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K IFRS 는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인데 대손준비금은 개별 회사별로 산출하는 것인지, K IFRS를 도입하지 않은 일부 자회사들에 대해서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기존 K GAAP 상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K IFRS에서는 연결에 포함되는 유동화 거래 관련 특수목적회사들은 어떻게 고려하는지 등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한 적용 지침이 필요하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감독규정 상 매 분기마다 대손준비금을 산출하고 적립해야 하므로, 기존의 K GAAP 에 의한 대손충당금과 K IFRS 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동시에 산출해야 하는 업무적 부담이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외부감사인 입장에서도 매 분기별 감사 및 검토 대상이 기존보다 대폭 증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감사 계획을 충실히 수립해야 한다.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대손준비금 제도의 취지 및 금액적 효과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보 이용의 목적에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손준비금 제도를 통해 2011년 K IFRS 도입을 통해 회계기준의 단일화라는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면서도 국내 금융기관들의 재무 건전성을 기존 규정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규정 및 구체적인 지침 제시, 금융기관의 산출 프로세스 구축, 외부감사인의 합리적 수준의 감사 및 검토, 그리고 정보이용자의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활용 등 모든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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