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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운전중 DMB 시청 금지 통과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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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5-01 20:47

DMB보급 7년만에 운전중 시청 금지규정 신설
선진국 수준의 벌칙조항 신설 과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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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지목되어온 ‘운전중 DMB시청’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49조제1항제10호의2에 신설되었다. 이번 개정사항은 지난 2009년 10월 13일자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이 일부 수정되어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 대안으로 마련되었다. 운전중 DMB 시청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었다. ‘전방주시의무’는 안전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약 54.4%가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운전중 DMB 시청시 측정한 전방주시율은 약 50.3%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의 만취상태에서 측정한 전방주시율(72.0%)보다도 훨씬 낮다. DMB 서비스가 시작된 2005년부터 DMB 수신 단말기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그동안 관련 법 규정이 전무하여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DMB 시청행위를 방치, 사고위험이 크게 증가되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해 이번 4월 임시국회의 중점처리법안으로 채택하여 적극적인 개정을 추진한 결과,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반영하게 된 것. 손보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습관적·무의식적으로 운전중에 DMB 시청을 해왔던 많은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교통사고의 획기적인 감소가 기대된다”면서 “선진국에서는 운전중 DMB 시청시 범칙금 부과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는 바, 금번 개정시 반영되지 않은 벌칙조항을 조속히 신설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운전중 DMB 시청의 위험성 및 법 개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5월부터 전국 주요 시·도에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가두 캠페인 및 언론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개정 도로교통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번 법 개정시 제외된 처벌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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