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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효과봤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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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4-27 21:59

자기부담금 정률제, 모럴리스크 억제 효과
다음 핵심과제는 자보 진료수가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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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자차담보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고, 병실 부재환자 등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되면서 모럴리스크 감소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84.2%를 기록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이 시행된 2월 74.2%로 떨어지더니 3월에는 72.4%(가마감)수준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해 겨울 폭설 등의 영향이 있었고 유가 급등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이와 함께 정부의 개선대책도 손해율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 자기부담금 정률제, 효과 톡톡

정부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중 가장 크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자기부담금 정률제 변경이다. 정부는 기존 정액제에서는 일정금액까지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므로, 안전운전 의식 저하, 과잉·편승수리 등 가입자와 정비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차량 수리시 자기부담금을 비례공제방식으로 전환했다.

특히 지난해 물적할증 기준 금액이 50·100·150·200만원으로 다양화된 이후, 고액 기준금액(200만원)의 손해율이 크게 악화되고 가해자 불명사고도 증가한 것이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사고당 주로 5만원(88%가입)의 자기부담금만 물면 됐지만 2월부터는 비례형으로 20%를 부담해야 하도록 변경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일부 부도덕한 소비자와 정비업체가 공모해 자동차보험을 악용, 수리비를 부풀려서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하지만 2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개선대책에 힘입어 자차부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교통법규위반시 할증 평가기간도 늘려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과 함께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도 모두 2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특히 교통법규위반시 범칙금납부자는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되지만, 범칙금미납으로 과태료로 전환돼 이를 납부한 경우 할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허점도 보완했다.

◇ 다음 과제는 진료수가 일원화

정부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는 진료수가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보다 비싸다. 단지 건강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병원 측이 더 비싼 진료비를 받는 것이다.

자보 진료수가가 건강보험과 일원화되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안정되고, 이는 곧 자동차보험료 인하 혹은 인상 억제 등의 효과로 보험소비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정비업체와 달리 의료계는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강경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부의 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건강보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비교 〉
                                                                            (자료 : 국토해양부)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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