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직원이 영업정지 직전 친익척과 VIP고객 등의 예금을 인출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거래하는 VIP고객은 특별한 리스크관리를 받는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부산저축은행 검사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친인척 등의 예금을 인출 과정에서 실명 확인절차 없이 임의로 해지 및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조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진행하고 있는 검사와 병행해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 기간(2월15~16일) 중 예금을 인출한 고객 명단을 지난달 23일 검찰에 제공했다. 예금인출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참고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의 폐쇄회로화면(CCTV)를 확보하고 추가로 부당 예금인출을 한 사례에 대해 정밀 조사 중이다. 위법·부당여부가 확인되면 임직원 제재 및 검찰 수사의뢰를 통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른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영업정지 시 사전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