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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비예금성외화부채 부담금 요율 확정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1-04-20 22:32

만기 1년 이하 20bp, 1~3년 10bp, 3~5년 5b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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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국내 은행들과 농·수협 신용부문, 정책금융공사 등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물릴 예정인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구체적 요율을 확정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입법예고 사실과 함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건전성 부담금 요율의 경우 만기 1년 이하인 부채엔 20bp(0.2%) 부과하는 것을 비롯해 1년 이상 3년 미만엔 10bp, 3년 이상 5년 미만은 5bp, 5년 초과 부채엔 2bp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지방은행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들 은행에 대해서는 요율의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잔액 산정과 관련 재정부는 “부과기간 동안의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의 일평잔에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의 만기에 따라 부과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부담금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등 제반 업무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한국은행은 은행들과 정책금융공사 사업연도가 끝난 뒤 4개월 안에 부담금의 납부금액 및 기한 등을 명시한 가운데 납부고지를 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로 정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단순 위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것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처벌 기준금액은 지금 또는 수령방법 위반기 기존 5억원에서 25억원으로,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때는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끌어 올려 형사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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