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20일 “당초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500명 정도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3월 이미 목표치를 넘어서는 등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반응에 대해 “달마다 연금을 타면서도 농지 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농민들의 호응에 힘입은 정부는 올해 책정한 예산 15억원 중 14억원이 집행됐어도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찾아가는 고객 센터’를 운영하고 현장설명회를 열어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 농지 면적이 3만㎡를 넘지 않는 농업인이 들 수 있는 제도다. 살아있는 동안 꾸준히 지급받는 종신형과 5년, 10년, 15년 등 일정 기간만 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대상이 아닌 농지를 담보로 이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을 타고 있더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 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지닌 농업인이 65세에 가입하면 월 65만원, 70세에 들면 월 77만원, 75세는 월 93만원, 80세는 월 115만원씩 탈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나 지역본부를 비롯해 전국 93개 지사에서 받는다.(전화 1577-7770, www.fplove.or.kr)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