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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손보협회 정부보장사업 올해 확대된다

이미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4-20 22:15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 보상 제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도 지원

정부보장사업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토부 위임으로 지난 2002년 8월부터 실시해온 정부보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가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손보협회 보장사업부는 따로 홍보대행사를 선정했고, 기존에는 지하철과 버스광고 등의 방법으로만 이 사업에 대해 알려왔지만 앞으로는 TV, 라디오 등에도 광고형식으로 상시 홍보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피해자 사망 시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 원, 부상 시 최고 2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후유장해 시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응급치료비, 호송비, 입원비 등),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해시),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한다.

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정부보장사업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지만, 사고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경우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뺑소니·무보험차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정부보장사업 안내 콜센터 ‘1544-0049’로 연락해 신청 절차와 보상 범위 등을 안내받는 것이 좋다.

손보협회 백승욱 팀장은 “일반인들에게 이 제도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보험사 콜센터나 정비업체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형식이었다”며 “매년 1만여 명의 피해자들이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나 유자녀, 피부양 노부모 등을 지원하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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