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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정 잰 걸음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4-13 21:42

금융위·법무부 합의 바탕에 둔 법안 손질 한창
정치권 내 이견 크지 않아 제출-처리 빨라질 듯

올해부터 폐지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을 향한 발걸음이 강하고 빨라질 전망이다.

13일 야당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부처간 이견이 해소된 합의안이 나온 뒤 금융위원회가 이를 반영한 법안 내용을 제시했고 현재는 상임위원회가 내용을 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 소속 한 의원은 “전반적으로 의견교환이 많이 진행돼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법안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처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견해를 취합해 상임위에서 법안 내용을 다 다듬으면 법안 발의와 상임위 상정과 처리, 법사위 검토와 처리 후 본회의 상정 등의 주요 절차들이 대기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상황까지 오면서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두터워졌다”고 말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검토 중인 새로운 기촉법의 뼈대는 구조조정 주도권이 너무 채권금융기관에 쏠려 있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했다.

예전 기촉법은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돌입 여부를 채권금융기관이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새 기촉법은 기업의 신청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기업과 채권금융기관 간의 협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쌍방향 구조조정 방식 도입을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수청구권 대상은 협의에 찬성한 금융기관으로 명시했다. 여기다 채권은행 파견하곤 했던 자금관리인 조항을 삭제해 상시 파견체제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긴밀한 ‘협의’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통합도산법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로 꼽힌다.

여당 한 의원은 “부동산PF 대출 부실화 때문에 저축은행에 이어 다수의 건설업체가 어려움에 빠져 들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기촉법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당초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법무부와 금융위 이견이 워크아웃 절차와 방식의 뼈대는 유지하면서도 일부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절충안이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논의는 미세한 조정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이같은 움직임에 금융계도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대형은행 한 관계자는 “기업 워크아웃 진행에 필요한 구조조정 절차와 방식을 뒷받침할 기촉법이 제정돼야 회생 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한 층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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