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13일 “공정위가 2008년 손질한 이 약관에 대해 서울고법이 최근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정당하다고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약관 내용을 다시 안내하고 이에 따라 대출업무를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에 보내 약관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당시 근저당권설정비용 가운데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근저당 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설정자가 나눠서 부담하고 기타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은행과 고객이 절반식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물도록 했다. 법원은 개정 전 약관조항이 고객과 은행 중 누가 부담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조항 자체만을 보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아 불공정 하므로 부담주체를 명확하게 한 개정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2008년 당시 비용 성격에 따라 비용 부담을 누가할 것인지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표준약관 관련 소송은 전국은행연합회와 16개 은행이 제기했으며 서울고법이 공정위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가 위법하다며 공정위에 일부 패소 판결을 냈으나 대법이 2010년 10월 다시 판단할며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낸 바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