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씨는 외제차 전문 정비업체를 운영하고, 부인 이모씨의 이름으로 특정 외제차 부품업체 설립한 후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했다. 정씨는 보험사가 수리가 완료된 내역을 사진 등 서류로만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해 중고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차량을 수리한 후, 정비업체·부품업체 간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마치 신품(정품)을 교환한 것처럼 수리내역서를 조작했다.
이 방법으로 정씨는 2009년 1월부터 총 213회에 걸쳐 자동차 수리비 2억원 가량을 편취해오다 금융감독원과 부산 남부경찰서의 공조수사를 통해 적발되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에서 차량소유주를 직접 방문해 면담·차량실사를 통해 중고부품 사용실태를 확인했고, 금융감독원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편취보험금 2억원 가량은 관련 보험사로 하여금 환수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동일인이 정비업체와 부품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자동차 부품값을 허위·과다 편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자동차사고시 정비업체가 차량수리비를 부풀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나 보험사직원은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