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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차 수리비 적정화 시급하다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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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3-30 22:21

사고 건당 수리비 278만원, 국산차 3.5배 달해
강영구 보험개발원장, 자연재해보험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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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차 수리비 적정화 시급하다
“자동차보험을 정상화를 위해 외제차량의 수리비의 적정화가 시급하다.”

강영구 보험개발원장은 지난 29일 “외제차량은 국산차보다 부품가격과 시간당 공임이 높고 부품수입원가 등 관련 정보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표준작업시간, 도장료 등 수리비 산출기준도 정립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9년도에 지급된 외제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278만원으로 국산차(80만원)의 3.5배였고 이중 부품비는 182만원으로 국산차(33만원)의 5.4배에 달했다.

강 원장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보험사와 외제차 직영 딜러가 공동으로 해외 전산견적시스템을 도입해 수리비 산출기준을 만들고 △외제차를 대상으로 저속 충돌사고 시험도 실시해 국산 차량과의 수리비를 비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서는, 국내에도 자연재해보험 시장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또 “최근 일본 대지진으로 자연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보상 수준은 미약하다”며, “자연재해보험 시장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날씨위험 관련 금융상품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자연재해 피해액은 지난 1970년대 연평균 362억원에서 2000년대 1조7000억원으로 약 47배나 급증했지만 자연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실상 무보험 상태에 있다.

이와 관련, 강 원장은 “정부 지원이 없는 순수 민영보험의 자연재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자연재해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 지원이 있는 풍수해보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처럼 소규모 상가, 공장을 풍수해보험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진, 분화위험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손해보험회사, 기상청과 협력해 다양한 날씨지수개발 등 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 계획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날씨파생상품 및 캣본드(대재해채권) 등을 보험사가 활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원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정부의 공적 보험제도만으로는 노후 소득 및 의료보장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적 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영보험사의 사적연금보험 활성화 및 장기간병보험 신상품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피보험자 특성별로 연금사망률을 세분화해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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