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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된다

이미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3-13 19:10

입원급여금 확대 등 11개 사항 반영 의무화
일부 사항은 전산시스템 준비로 내년부터 시행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불합리하거나 민원 유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보험약관 내용이 개선된다. 판단기준이 모호하거나 계약자가 알지 못했던 사항 등을 수정해 4월부터 반영토록 한 것.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보험약관 중 뇌사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급여금을 확대하는 등 모두 11개 사항으로, 보험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동 사항을 해당약관에 반영해야 한다. 변액보험과 유니버셜보험 등 전산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4월부터 시행된다.

◇ 가입자에 선택권 부여로 보험소비자 보호

우선 장기입원환자의 입원급여금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보상제외기간동안 퇴원없이 계속 입원한 경우 해당 보상한도일의 다음날을 퇴원일로 간주해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 보험금을 일시에 수령하더라도 보장실익이 남은 보장은 유지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보험료 완납특약은 유지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여러 질병을 보장하는 갱신형 질병보험의 경우 발생한 질병만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는 선택권을 계약자에게 부여했다.

동일 질병(또는 상해(재해))에 대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병원을 옮겨 입원하였다면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바뀌며, 입원급여금 보장한도일을 사고일부터 산정하는 약관의 경우 다른 입원급여금 약관과 동일하게 입원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통일하게 했다.

◇ 일부 보험료 지급조항 및 기준 보완해

태아보험의 정산보험료 지급조항도 마련된다. 현재 태아보험의 경우 성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가 높은 남자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출생 자녀가 여자인 경우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자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출산관련 특약의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출산담보 일부 특약이 보상대상 의료기관을 실손의료보험에서 정의한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출산을 전문으로 하는 조산원은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기관에 차이가 있어 보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출산을 담보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조산원을 포함하지만, 조산원이 산후조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산후조리비용은 제외하여 병·의원에서 출산하는 경우와 형평을 도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회사별 산정기준의 차이로 보험금이 달라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일었던 ‘이차성(Secondary)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보험금 지급기준도 정리했다.

진단받은 질병이 이차성 암으로 판정되는 경우, 일차성(원발부위) 암 발생부위를 알 수 없거나 상세불명인 경우에는 진단받은 표준질병사인 분류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일차성 암 발생부위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일차성 암에 따라 보험금을 결정하고 해당 위험률에 반영해 지급하도록 한 것.

◇ 변액·유니버셜보험 및 연금특약도 변경

변액보험의 펀드운용방식은 변경된다. 현재 일부 변액보험의 경우, 주식형펀드 운용방식에 대해 주식 투자 비율의 최고한도만을 정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2011년 4월 후 신규 설정하는 펀드부터는 자본시장통합법 등에 부합하게 자산을 운용토록 보험약관에서 펀드별 주식투자비율 하한선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유니버설보험의 부활청약요건도 바뀐다. 의무납입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포함한 월공제액만 납입하게 해 전산시스템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은 계약부활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연체시 다시 계약이 실효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연금전환특약 적용시 보장개시 시기를 구체화한다. 연금전환특약은 보장개시일을 보험료 납입일로 정하고 있는데, 기존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일시납보험료로 할 경우 계약자가 실제 보험료를 납입하는 과정이 없어 보장개시 시점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가 최대한 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존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일시납보험료로 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시점을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정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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