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은행銀 도입`지방銀부담금 요율 경감

관리자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1-03-07 16:57

국회 기재위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통과시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일명 `은행세`)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7일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 은행세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준조세다.

정부 제출법안이 상임위를 통과되는 과정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이라는 명칭을 얻게 됐다.

기재위는 이번 은행세 부과로 금융회사의 권익이 침해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또 부대의견으로 만기 5년 이상 장기 외화부채와 경영여건이 취약한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낮은 부과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5년 이상 장기외채에 대한 세율은 큰 폭으로 낮춰진다.

아울러 지방은행에 대한 부담금 요율은 경감된다. 시중은행에 비해 외화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또 부담금의 명칭을 거시건전성 부담금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으로 변경한다. 자금의 용도를 외화가 부족한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한편 구체적인 세율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