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 은행세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준조세다.
정부 제출법안이 상임위를 통과되는 과정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이라는 명칭을 얻게 됐다.
기재위는 이번 은행세 부과로 금융회사의 권익이 침해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또 부대의견으로 만기 5년 이상 장기 외화부채와 경영여건이 취약한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낮은 부과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5년 이상 장기외채에 대한 세율은 큰 폭으로 낮춰진다.
아울러 지방은행에 대한 부담금 요율은 경감된다. 시중은행에 비해 외화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또 부담금의 명칭을 거시건전성 부담금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으로 변경한다. 자금의 용도를 외화가 부족한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한편 구체적인 세율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