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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초대형 금융지주 탄생하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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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3-04 18:17

4일 신·경 분리 농협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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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서 농협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분리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자산 200조원대 농협(NH)금융지주가 생겨날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위원장: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안이 처리되면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부터 하나의 중앙회에 금융과 농춘산물 유통·판매를 분리하는 두 개의 지주회사(금융과 경제지주)로 나누어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축산물의 유통·판매는 경제지주회사로,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카드는 금융지주회사로 나뉘어지게 된다.

이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농협은 자산 200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금융지주회사가 되지만 정작 농민단체들은 `농협을 농민의 손에서 빼앗아 자본에 손에 맡기는 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은 법이 처리되자 국회 기자실을 찾아 "농민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각을 뜨는 악법"이라며 "처리에 동조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을 350만 농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과 NH농협중앙회 노조, 전국 농협 노조 등이 포함된 농협법개악저지공동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처리에 협조한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이들은 "농민들의 애절한 농협 개혁 바람을 오늘 몇몇 국회의원이 깔아뭉개고 날치기로 농협법을 통과시켰다"며 처리에 동조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의원들을 `반농업 국회의원`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또 "특히 민주당의 후안무치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2일 농민단체와 만나 농업회생을 위한 농업개혁의 과제에 대해 숙의하면서 이 법을 2월 국회에서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한 바 있는데 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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