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한창희 교수는 ‘정보비대칭하에서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라는 논문에서 ‘일본은 보험업법상 원본상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에 한정하여 적합성원칙이 적용되도록 돼 있으나 의향 확인서면의 작성이 생명보험만이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화재보험을 제외한 일반 손해보험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본의 경우 사실상 변액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생명·손해보험 상품에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영국도 변액보험 등 투자성 보험상품은 물론이고, 단기에 환급보험료가 없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에도 적합성평가서, 의향확인서의 작성이 요구된다.
일본에서는 자문·비자문판매를 구별하여 적합성원칙을 규율하지 않고 있고, 영국에서는 비자문판매는 적정성원칙이라하여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확인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유럽보험계약법준칙도 또한 같다.
반면 우리나라 개정 보험업법의 경우 자문판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창희 교수는 “보험업법은 적합성원칙의 적용대상을 자문판매로 한정하고 있지만, 보험상품판매에 있어서 자문·비자문판매의 명확한 구별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보험기간이 장기인 생명보험, 민영의료보험 등은 비자문판매의 경우에도 적합성원칙을 적용,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것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자문판매는 보험사 측이 고객에 먼저 권유하는 경우를 말하고. 비자문판매는 고객이 보험사에 먼저 가입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보험사가 적합성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제재 조항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논문에 따르면 보험업법에서는 설명의무위반의 경우 강력한 제재조항이 있지만, 적합성원칙 위반시의 제재 여부나 정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자본시장법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 논문은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해 상법 보험편, 약관규제법, 보험업법에서 3중으로 규율하고 있고, 여기에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추가될 전망”이라며, “이와 같은 중복규율은 적용과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입법의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에는 중복규제의 조정·정리를 위해 관할부처를 구성원으로 하는 태스크포스에 의한 해결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