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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자동차보험료 저렴해진다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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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2-23 22:00

무사고가 가장 큰 할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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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무사고 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또한 자차보험료의 경우 차대차 충돌한정 특약에 가입하면 자차보험료를 30%까지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절약 7계명’을 소개했다.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이 같더라도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할인율과 할증률이 달라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또 요일제 자동차 특약에 가입하면 만기 때 보험료의 8.7%를 환급받거나 보험가입 때 8.3%를 할인받을 수 있고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면 3%가 할인된다.

관공서(군대 포함) 또는 법인 등에서 운전직(병)으로 근무했거나 외국에서 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돼 최대 28%까지 할인되며, 자동차를 수리할 때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새 부품과의 차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특약도 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을 넘겨 계약을 다시 맺으면 사고가 없었더라도 할인혜택을 못 받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자차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중 약 37%를 차지하는 만큼 잘만 선택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대차 충돌한정 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사고는 제한되지만 자차보험료를 30%가량 줄일 수 있고, 보험가입금액을 차량가액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올해 2월부터 속도·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운전자에 대한 할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범칙금을 내지 않아 과태료로 전환될 때도 할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교통법규만 잘 지켜도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 〉
                                                                            (자료 : 금융감독원)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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