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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2월 임시국회에 이목집중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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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2-20 23:09

농협법·근퇴법·예금자보호법·제조물책임법 등
농협보험 제도권진입 여부 최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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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개회된 2월 임시국회에 보험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다뤄지는 법안 중 농협법,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예금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이 보험업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6월 국회, 12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농협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농협법 개정안 통과 초긴장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 신용부문은 약 1년간 계열사 분리 등의 준비 작업을 거친 후 농협 금융지주 체제로 재편되는데, 현재 중앙회 내부 분사인 농협보험은 계열사로 분리되는 것이 확정적이다.

이에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농협의 보험 부문은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생보 ‘빅3’와 함께 4강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다.

여기다 농협법 개정안은 방카슈랑스 25%룰을 5년간 유예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농협 단위조합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규정되는데, 단위조합에도 ‘25% 룰’ 및 아웃바운드 영업금지 등의 규제 적용은 5년간 유예되는 특례가 적용돼, 보험업계가 극렬히 반대해 왔다.

◇ 설계사도 퇴직연금 모집 가능해져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되는 법안으로 꼽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설계사도 퇴직연금 모집이 가능해진다.

즉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험설계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들의 퇴직연금 유치가 한결 수월해지고, 설계사들의 수입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예금자보호법 통과여부도 관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적립될 은행, 보험, 증권 등 6개 금융권역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중 50%가 공동계정으로 이전된다. 원안에는 이미 적립한 금액도 포함됐지만 개선안에서는 제외됐다.

특정 금융권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공동계정에 모인 돈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는데, 원안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업권 전체가 반대했지만, 개정안에는 찬성으로 선회했다.

한편 보험업권은 은행(0.08%)대비 두 배에 가까운 0.15%의 예금보험요율이 매겨져 그간 불만이 상당했는데, 이 와중에 그동안 적립한 금액의 50%를 저축은행 부실개선에 투입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 제조물 책임법 통과시 PL보험 시장 확대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도 손해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에는 피해자(원고,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생산자의 과실), 그리고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산자가 제품의 무과실 혹은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때문에 자동차나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는 반발하는 한편, 보험사는 환영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 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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