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폭설피해지역의 자사고객을 챙긴 보험사는 대한생명이다. 대한생명은 지난 14일부터 고객서비스팀에서 강원영동지역의 폭설 피해 고객에게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신한생명도 지난 15일 폭설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폭설피해로 인한 상해, 입원 등 관련보험금 신청시 신속히 지급한다고 밝혔다.
18일에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강원영동지역의 폭설 피해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 대출금 및 대출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납입하지 못한 보험료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일괄 또는 분할 납입하면 된다.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을 7월까지 6개월간 유예하고, 연체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유예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창구 또는 지점을 방문해 관계기관의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폭설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고객들을 돕기 위해 보험료 및 대출원리금 유예를 결정했다”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빨리 역경을 딛고 일어서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