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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업무공정성 취약하다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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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2-06 21:10

고용 보상직원은 보험사에 종속
“독립법인은 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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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업무 공정성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하고 보험금을 책정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보험사나 피보험자에 편중된 업무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 고용돼 있는 고용 손해사정사와, 보험사와는 별도 법인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손해사정사로 나눠진다.

그런데 고용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 독립 손해사정사는 피보험자에 편중된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고용 손해사정사의 종속화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손해사정사 자격보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내 보상직원들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해사정사회 김명규 사무총장은 “고용손해사정사는 자기 주관 하에 독립적으로 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데다 직제상 보험사의 지휘감독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사정보조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즉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사정은 고용손해사정사나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위임되는 경우보다는 보험사가 직접 통제, 관리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되어 정착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손해사정업무는 보험사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김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 독립손해사정사의 도덕적 해이

독립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전체 손해사정업체의 경영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손해사정사 합격자 증가와 보험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손해사정 담당직원들의 개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법인 수만 200개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손해사정사 2인 이상의 유자격자 요건만을 갖추면 법인 등록이 가능하므로 수많은 업체와 보조인이 난립하고, 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법인에서는 도덕적 해이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손해사정사를 보험소비자가 선임한 경우 업무수행에 있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명규 사무총장은, “독립 손해사정사의 모럴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의 요건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에 대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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