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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치료 중증환자 둔 근로소득자 절세 도와드려요”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1-27 16:22

납세자연맹, 암·치매 등 중증환자 소득공제 세테크 Tip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질병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가 있다.

세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모두 해당되므로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 증빙으로 제출하면 과거 5년 전의 것까지 모두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올해 연말정산 상담 중 가장 많은 내용이 암·치매, 희귀난치성 등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라면서 이 같이 밝히고, 상담내용을 정리한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 세테크 팁(Tip)’을 발표했다.

세테크 팁에 따르면,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본인을 포함해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둔 근로소득자는 이번 연말정산 때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을 상당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

가령 2005년 이후 중증질환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도 지금 신청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과거년도 세금 환급이 까다롭기 때문에 납세자연맹의 ‘과거 5년간 놓친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 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게 좋다.



다음은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 세테크 팁(Tip)’.


1. ‘세법(稅法)상 장애인’은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보다 폭넓은 개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카드가 있거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고엽제후유증 환자포함)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없이 장애인공제 대상이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중증진료 등록ㆍ확인증이 발급되는 암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는 세법상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에 해당돼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단,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모든 암과 모든 병이 대상이다

○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암환자가 모두 해당 된다.

○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모두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가령 장기간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하거나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병이 중(重)한 경우 모두 해당 된다. 단,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3.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한다.

○ 세법상 중증환자에 대한 병의 종류에 따른 객관적 기준이 없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의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의사에는 한의사도 포함된다. 다만 의사들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개념과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아직도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때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있는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외의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적극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4. 세법상 장애인 해당 땐 부양가족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

○ 부모님이 기본(부양가족)공제 대상 연령인 만60세에 미달해도, 자녀나 형제자매는 만20세를 초과해도 각각 세법상 중증환자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 장애인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장애인추가공제가 안 된다.



5. 장애예상기간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때 장애예상기간을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증명서에 표시되는 ‘장애시작시기’는 ‘병(病)진단(확진)시기’다. 장애예상기간을 ‘비(非)영구’로(가령, ‘2005년 12월10일~2010년12월10일’로) 받으면, 2010년분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고, 2005~2009년 놓친 공제는 소급하여 지금 환급받을 수 있다. 장애기간을 영구로 하고 병 확진시기를 2007년으로 받으면 2010년 이후부터 사망시까지는 회사에서 공제받고, 2007~2009년까지는 ‘과거 놓친 공제 다시 받기’로 환급받으면 된다. 지난 5년간 놓친 공제는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6. 장애인증명서는 한번만 발급받으면 된다.

○ 장애인증명서는 한번만 발급받아 복사를 해두고 매년 사용하면 된다. 과거연도 환급신청때 사본(팩스본 가능)을 제출해도 된다. 장애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최초 확진병원(수술병원)에서 발급하고, 확진병원과 치료병원이 다른 경우에 치료병원에서도 떼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료병원에 문의하라.



7. 5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 놓친공제 지금도 환급 가능

○ 아버지(어머니)가 2005년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09년에 사망하셨다면, 가족관계증빙서류, 대리인신분증을 지참해 아버지가 진료 받았던 병원을 방문, 담당의사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05년 이후 중병으로 돌아가신 부모님도 지금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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