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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단속 적발 후, 법규준수 20%에 불과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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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1-26 20:38

손보협, 교통안전 의식 조사 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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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당수 국민들이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법규 비준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낮은 의식수준을 지목하면서도, 교통법규 준수의식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태도개선 의지 또한 상당부분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손해보험협회가 실시한 ‘대국민 교통안전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법규위반 적발 이후 운전태도의 변화에 대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한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한 반면, ‘경찰단속 또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주의하여 운전한다’는 응답이 68.1%로 가장 많았고, ‘이전과 똑같다’는 응답도 11.9%로 나타나,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 및 태도의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법규위반 경험에 대한 조사(복수응답) 결과, 자주 위반하는 행위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58.2%)’으로 나타났으며, ‘주정차위반(44.2)’, ‘과속(29.6%)’, ‘안전띠 미착용(29.6%)’, ‘신호위반(24.9%)’, ‘불법유턴(21.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교통법규위반 적발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8.1%(185명)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2회 이상 적발은 30.3%, 3회 이상도 무려 23.2%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교통법규를 어길 수도 있다’고 한 응답자가 무려 47.8% 달해 ‘교통’에 관한 국민들의 준법의식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의식계도·홍보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상당수 국민들이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법규 비준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낮은 의식수준을 지목하면서도, 교통법규 준수의식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태도개선 의지 또한 상당부분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교통법규를 실행으로 옮기도록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한 “범칙금 상향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시스템적으로 운전자의 태도개선을 도모하고, 동시에 경찰의 단속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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