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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GA·보험중개법인 무려 10곳 징계 … 왜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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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1-26 20:36 최종수정 : 2012-10-22 16:11

금융감독원 작년 하반기 집중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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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달 새 10곳의 보험 법인대리점 및 재보험중개법인들이 대거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 동안 보험영업채널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로 인한 징계가 최근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 금감원, GA 6곳에 제재조치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R보험대리점은 무자격 설계사 680명(생명 393명, 손해보험 287명)에게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해, 영업일부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1명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했다. U보험대리점도 무자격자에게 보험을 모집하도록 해 리더스와 같은 제재를 받았다.

또, W보험대리점 역시 무자격자에게 보험을 모집하도록 해 과태료 500만원과 임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 제재를 받았다. S보험대리점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도록 유도해 기관경고, 과태료 500만원과 임원 1명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상 등록제한 사업을 취급해 보험대리점 등록이 취소되고 임원 1명이 문책경고를 받았다. 이 회사는 2003년 7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 보험모집 업무를 하던 중 2007년 6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뒤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해 보험대리점 등록제한 대상이 된 것이다.

K보험대리점은 지난 2008년 3월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전자금융업이 추가됐지만,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 보험중개법인에도 철퇴

국내 보험중개법인들도 철퇴를 피해가지 못했다.

K사는 재보험료·재보험금을 유용하고, 허위 재보험료율을 제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재보험 신계약 중개업무에 대해 30일간 영업정지와 과태료 5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또한 임원 2명은 3개월 및 6개월 업무집행정지를, 직원 1명은 3개월 감봉, 2명은 견책 제재를 받았다. 이 외의 세 곳의 중대형 보험중개법인들도 재보험료 과다기재나 무자격보조자 보험중개업무 취급 등의 사유로 기관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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