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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4월부터 車 보험료 12% 인상

이미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1-23 21:35

3년 동안 적자행진에 수익성회복 방안
단계적 인상으로 최종 20% 인상예정

일본 자동차보험료가 4년만에 인상된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불 증가로 인한 것으로 일본 금융기관 감독기관인 금융청(FSA)은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2% 인상계획을 발표했다고 최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금융청의 자동차 책임보험위원회의 제안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 2013년 4월까지 두단계로 보험료 인상이 실행된다. 일본의 자동차책임보험 부문은 2008회계연도부터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성 회복을 위해서는 30% 가량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금융청은 2010회계연도에 20% 보험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자동차 소유주의 부담 증가와 자동차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시행하지 못했다. 금융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오는 회계연도에 12%를 인상하고, 나머지 인상분은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계획이다. 일본은 자동차 및 오토바이 소유주는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는 형태다. 의무보험으로는 사망 및 중대한 상해에 대한 보상으로 한정된 금액의 보험금만 보장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동차 소유주는 추가로 자발적인 자동차보험을 구매한다.

그러나 일본의 자동차보험 인상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도 역시 책임보험으로 일본과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책임배상부분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의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은 일본 손해보험요율산정회에서 보험료를 산출해 우리나라의 금융위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한 뒤, 자문기관을 통해 불가피한 인상요인이 있으면 반영되는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부분의 손해를 국가에서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하는 부분은 민영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인상과 거리가 있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연구위원은 “일본의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은 수익도 손해도 나지 않는(no loss, no profit)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대인배상Ⅰ부분의 보장은 거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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