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인천지역 농장에서 가축분뇨 운반업을 하던 송모씨는 업무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소득원이 없어 부동산 담보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되어 미래에셋생명에 원금분할상환 납입유예를 신청해 6개월 동안 대출원리금 납입을 연체이자없이 면제받을 수 있었다.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납부하지 못했던 대출원리금을 다시 6개월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