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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운전자 관련 질병·차량손해 대폭 강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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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1-23 21:32

운전보험 ‘나만의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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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운전자 관련 질병·차량손해 대폭 강화
삼성화재의 ‘나만의파트너’는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는 물론 자동차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방어비용 등 운전 중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운전자 보험이다.

우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사망ㆍ후유장해인 경우 일반상해 지급액의 2배로 보장한다. 또한 자동차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해 80%이상 진단 확정되면, 5년간 매년 소득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사고로 인해 형사적 책임이 따를 경우, 비용 손해에 대해 다양하게 보장한다.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시 최고 2000만원 한도, 구속 또는 공소제기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방어비용을, 구속됐을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자동차사고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시가보조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차에 문제가 있어 리콜할 경우는 ‘리콜처리지원금’을, 경유차가 혼유사고로 손상돼 수리할 경우 ‘경유차량 혼유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장해 신차의 가치를 지켜준다. 최초 가입 후 1년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여성 운전자를 위한 ‘레이디패키지’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가사지원금이 지급되고, 상해사고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경우 상해흉터복원 수술비를,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을 경우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을 지원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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