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설계사·개인보험대리점·개인보험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이 최초 등록 시와 등록 후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뤄진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법령 준수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이 의무화된다. 경영현황도 공시해야 하는데, 향후 2년간은 소속 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법인대리점에만 적용한다.
보험계약 시 중요사항 설명 의무와 단계별 안내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변액보험을 권유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연령이나 월소득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보험상품 광고 시에는 해약환급금을 예시해야 하고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포함해야 한다. 보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평이성 및 간결성 등을 평가하는 약관 이해도 평가도 신설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