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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공시이율 담합조사 감감무소식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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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1-09 22:20

결과 발표안해 수개월째 소문만 무성
“리니언시 있었어도 확인 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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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생명보험사 공시이율 담합 여부 조사가 시작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당초 업계 안팎에서는 늦어도 지난해 11~12월 사이에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되고, 과징금 규모도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대상인 일부 상품들의 매출규모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져 과징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했지만, 7개월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이렇다 할 소식이 없는 상태다. 정황으로 봐서는 공정위가 생보사들의 담합을 입증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생보사들의 저축성보험 공시이율과 관련, 조정시기와 범위가 비슷하다며 담합여부를 조사해왔다.

이에 생보사들은 담합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몇몇 대형보험사들이 리니언시제도를 활용해 공정위에 자진신고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리니언시 제도란 공정위가 담합을 조사할 때, 최초 자진신고하는 회사에 대해 과징금의 100%를 면제해주고 두 번째로 자진신고한 회사는 50%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때문에 과징금 규모가 발표되면 자진 신고를 한 보험사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각사별 과징금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태다. 하지만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가 공정위와 자진신고회사 상호간에 엄격한 비밀준수 의무를 요구하고 있어 아무것도 밝힐 수 없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니언시 회사가 어디인지는 물론 리니언시(자진신고)가 있었는지 여부도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리니언시가 있었다고 해도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리니언시의 경우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의서 형태 등 확실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구두 합의된 사실만 가지고 자진신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증거자료가 있더라도 사실 확인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리니언시가 있은 이후에도 2년이상 추가 조사가 진행된 경우도 있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 역시도 담합사실이 확인되고 공정위 내 심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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