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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인상 억제·손해율 안정화 “두마리 토끼”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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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29 21:09

자동차보험 개선 범정부대책 발표
업계요구 수용, 6% 인하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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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인상 억제·손해율 안정화  “두마리 토끼”
정부는 28일 은행회관에서 자동차보험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감독당국 차원의 대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국토부를 비롯 공정위, 경찰청 담당국장급, 금감원 부원장보, 보험개발원장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손보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간 공청회 등을 통해 손해보험업계가 요구한 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돼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약 6% 인하효과가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이 제도화되어 정착되면 추가적인 인하효과 발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은 즉시 추진하되, 법규 개정 사항 등은 내년 1/4분기 중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자동차보험사의 사업비 절감 유도

정부는 우선 외형성장 위주의 보험사간 영업경쟁 심화로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계약유치를 위해 일반 대형대리점에게 모집수수료를 높게 지급(최고 17~18%)하는 등 판매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사별 판매비 규모를 예정사업비의 40%(개별건당 한도 50%)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판매비 금액과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별도로 공제해 보험사간 판매비 지출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신용카드 결제시 가맹점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협의·조정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또한 사업비 초과지출과 관련해서는 예정사업비 산출시 과거 3년간 ’실제사업비’만 반영토록 돼 있는 현행 제도를 물가인상률 반영하도록 하는 등 예정사업비 산출방식을 합리화하되, 예정사업비 초과시 우선 검사 등 패널티를 부여해 방만한 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 보험요율 체계 변경

정부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일정금액까지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으므로, 안전운전 의식 저하, 과잉·편승수리 등 가입자와 정비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차량 수리시 자기부담금을 비례공제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행 사고당 자기부담금은 정액형으로, 주로 5만원 가입(88%)하고 있는데, 이를 20% 등 비례형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교통법규위반시 할증 평가기간도 늘려 모두 2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는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은 2년이지만,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은 1년이다.

교통법규위반시 범칙금납부자는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되지만, 범칙금미납으로 과태료로 전환돼 이를 납부한 경우 할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허점도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12년이상 무사고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도 현행 60%에서, 6년간 단계적으로 7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 대물보험금 절감

현재 정부가 정비수가를 인상공표하고, 정비업계는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관행도 현재의 정부주관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개선하여,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비요금이 결정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차주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수리비용관련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해 수리내역의 투명성제고 및 과잉·편승수리를 축소해 나가는 한편, 사고시 보험계약자가 사고사진을 보험사에 송부하는 관행도 정착시키기로 했다. 부품단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부품생산업체로 하여금 자기인증하에 부품을 제작·판매하도록 해 부품가격인하, 부품시장 경쟁, 대·중소기업 상생을 도모하고, 중고부품 유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사고 피해자가 렌트카 이용시 보험사가 사전 확인토록 하고, 필요시 보험사가 직접 렌트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고, 고가의 희소차량 사고시에는 같은 차가 아니라 동급의 일반적인 차를 기준으로 대여해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 대인의료비 절감

정부는 과잉입원, 부재환자 등으로 인한 대인 부문 손해율 악화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하고, 국토부가 관련부처간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연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한 경미한 상해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상해 환자가 48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사가 점검하고, 입원 필요성을 해당병원이 재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통사고 부재환자와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상시점검하면서 민관 합동 병의원 점검을 정례화(연1회)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 교통사고 줄이기

정부는 무엇보다 자동차보험사고 증가가 손해율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사고율은 2007년 22.9%에서, 2008년 23%, 2009년 25.7%, 2010년 9월까지 27.7%로 해마다 증가해 왔다. 또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역시 OECD평균(1.3명)의 두 배가 넘는 2.9명 수준이다. 이에 무인단속카메라 등 단속장비를 확충하고 교통범칙금 인상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운전중 DMB TV 시청 금지,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 범정부차원의 ‘교통안전의 날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 보험사기 근절·서민우대

이번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는 보험사기 조사와 처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보험상품별·지역별·병명별 보험금 지급, 손해율 추세분석 등을 실시해, 보험사가 보험사기 잠재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상품을 개발해, 기초생활수급자와, 35세 이상(연소득 4000만원이하, 부양자녀有)으로서 생계목적으로 중고소형차 1대를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자동차보험 유관기관(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 국장급)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축해 현황 인식, 제도개선 과제 등을 앞으로도 논의하기로 했다.

                             〈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비교 〉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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