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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험업계 이렇게 달라진다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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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26 21:14

보험업법·화보법등 법개정 변경 많아
내년 보험소비자 보호장치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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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업계는 보험업법 시행과 리스크관리제도 변경, 화재보험법 개정 등에 따라 제도 변경 사항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이미 관련 사항 개정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내년 1월 1일에는 △퇴직보험 납입보험료에 대한 손비인정 폐지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1월 24일부터는 △보험판매 권유시 보험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 △적합성 원칙 신설 △보험상품 광고 규제 법제화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제도 신설 △불공정한 대출 금지조항 신설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의 교육강화 △법인보험대리점 영업기준 강화 △보험대리점 신규 등록업무가 보험협회로 이관된다. 2011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에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전면 시행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의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 보험소비자 보호 한층 더 강화

지난 7월 23일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은 하위법령을 정비했다. 내년 1월 24일 시행되는 제도 변경으로는 우선 보험판매 권유시 상품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그 설명을 이해했음을 서명을 통해 확인하도록 ‘설명의무’를 신설했다. 신설되는 ‘적합성 원칙’은 보험사나 모집종사자가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의 소득,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허위·과장 광고로 지적받아온 보험상품 광고 규제 강화도 법제화되고,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제도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평가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이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불공정한 대출 금지조항’을 신설해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담보 요구 및 연대보증 요구 등을 금지한다.

◇ 보험설계사 교육도 강화해

보험모집 제도 변경 사항은 3가지로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종사자의 등록요건에 교육기준을 신설해 등록 후 2년이 경과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바뀐다. 또한 보험사, 보험협회 등에서는 모집종사자 교육을 위해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표준교육과정 마련, 외부교육 기관·강사 지정, 교육계획을 확인 및 점검하게 된다.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도 강화된다. 모집인이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어야하며 전산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보험대리점은 모집이나 상품안내 등의 자료와 광고에 ‘보험대리점’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법인보험대리점의 다단계 판매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의 겸업은 금지되고 업무, 모집조직, 모집실적 등의 내용도 공시·보고해야 한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수행중인 신규 보험대리점 등록, 겸업체결, 지점설치·폐쇄, 등록증 재발급 업무는 보험협회에 이관된다.

◇ 새 회계연도엔 국제회계기준 도입

2009년 4월부터 2년간 기존 지급여력비율제도와 병행사용된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는 내년 4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으로 바뀐다.

퇴직보험 납입보험료에 대한 손비인정은 폐지된다. 퇴직보험에 대한 추가 불입이 금지되면서 세제혜택은 없어지고,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외예치수단은 퇴직연금이 유일하게 된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DC형 등 개인불입액)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의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화재보험법 개정으로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인 다중이용업소가 현재 일반음식점업 등 4개 업종에 영화상영관업, 목욕장업, 휴게음식점업, 노래연습장업, PC방업, 게임제공업, 옥내사격장이 추가되어 11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보험법 시행령으로 해당 업종은 3개월 이내에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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