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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화재보험 가입 활성화되나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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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15 21:17

내년 1월부터 개정된 화보법 적용 시작
상품개편·영업교육·시스템 개발 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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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7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손해보험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 시행령 개정내용은 화재발생률이 높고 피해규모가 큰 업종의 건물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추가했고,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국민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최소한의 의무를 지우는 범위 내에서 정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되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건물 △영화상영관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휴게음식점·노래연습장업·PC방업·게임제공업·일반음식점업·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옥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등이다.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되는 특수건물은 5147개로 그리 큰 규모는 아니어서 예상되는 보험료 증가는 284억원 정도다.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다중이용업소가 확대됨에 따라 보험사의 마케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나 화재보험 가입 활성화로 손해보험사의 딜레마였던 일반보험시장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일부 손보사들은 적극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화재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개발은 물론 설계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영업정책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 등 제반 측면의 준비와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삼성화재는 다중이용업소 입주건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영업을 전개하고, 각 영업조직에 대해 마케팅 교육, 재물보험 확대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해상은 대상업종에 주력해서 영업을 활성화할 예정이고, 이미 설계사들에게 화법 위주로 화재보험 영업 관련 교육을 진행 중이고 화재보험가입 안내장은 본부단위별로 제작하고 있다.

동부화재는 올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위험관리 컨설팅을 전년보다 22% 증가한 1700여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화손보는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점포용 및 주택용 화재보험 판매 활성화를 통해 기존 인보험 중심에서 벗어나 재물보험 포지션을 늘리는 방향으로 상품 포트폴리오 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화재보험 전문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FP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다.

화재보험 전문 컨설턴트인 ‘PRC(Property Risk Consultant)’ 육성을 위해 이미 지난 9월까지 전국적으로 두 차례의 교육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영업채널에서 화재보험 시장을 손쉽게 공략할 수 있도록 상품안내 제안서, 전단 등을 제작 배포하고, 화재보험 물건 리스트를 정리·제공해 이들이 주기적으로 거래처를 방문해 활동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화재보험 상품판매 및 활동지원을 위해 화재보험 컨설팅 프로그램인 ‘이지샘’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손해보험에서도 화재보험 가입과 관련된 내부 교육을 진행 중이다. 그룹웨어, 사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영업채널 대상으로는 교육 시행 지침을 내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화재보험협회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1600여개의 전국의 대상건물에 안전점검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수원 등 화재보험협회 지부가 소재하고 있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안내문’을 배포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화보협회는 오는 23일 서울 명동에서 첫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무료 화재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의무가입대상 특수건물은 현재 5000여건으로 파악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물은 현재 1600여건으로 조사되었다”며 “매년 건물이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정부기관 및 지자체·보험사와 함께 특수건물 발굴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입대상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화재보험법 의무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보험료 증가규모 〉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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