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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일로부터 한달이내 지급해야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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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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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보험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보험사들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3~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지급예정일 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급예정일이 무한정 늦어질 소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고,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일이 청구일로부터 30일을 넘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소송제기,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의료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 여부와 수준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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