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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 연평도 피해보상금 지급한다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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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1-2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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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 연평도 피해보상금 지급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장병들이 민영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부분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유사한 사태발생시 업계와 협의를 통해 위로금 형태로 보상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천안함 사태 발생시 전사한 장병들중 일부가 민영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당시 보험업계는 협의를 통해 가입금액에 준하는 위로금을 지급했다. 따라서 형평성 등을 감안한다면 위로금 형태로 보험금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면책이기는 하지만 전례도 있기 때문에 위로금 형태의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위로금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일정부분 보험에서 보상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군부내 내에서의 사고 및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군장병들의 사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군인보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군인보험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장병들의 경우 재해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률이 너무 높게 책정된다”며 “따라서 보험상품을 만들어도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어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연평도 피격 현장; 북한의 포탄이 떨어진 인천 옹진군 연평도의 한 민가가 24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다. <옹진군청 제공>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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